2026년 연봉 실수령액표
부양가족 1명(본인), 비과세 월 20만원, 퇴직금 별도 기준으로 계산한 구간별 월 실수령액입니다.
| 연봉 | 월 세전 | 공제 합계 | 월 실수령액 |
|---|
연봉 실수령액과 월급 실수령액을 2026년 4대보험 요율과 국세청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됩니다.
| 국민연금 4.75% (상한 659만원) | 0원 |
| 건강보험 3.595% | 0원 |
|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.14% | 0원 |
| 고용보험 0.9% | 0원 |
|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기준 | 0원 |
|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% | 0원 |
| 공제액 합계 | 0원 |
| 월 실수령액 | 0원 |
※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산식(원천징수 100% 기준)을 따른 근사치입니다. 회사의 비과세 구성과 연말정산에 따라 실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
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받는 유급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.
💸시급·근무시간으로 이번 달 알바 월급을 계산합니다. 4대보험·3.3% 공제 선택 가능.
🔒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. 입력값이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.
부양가족 1명(본인), 비과세 월 20만원, 퇴직금 별도 기준으로 계산한 구간별 월 실수령액입니다.
| 연봉 | 월 세전 | 공제 합계 | 월 실수령액 |
|---|
| 항목 | 2025년 | 2026년 |
|---|---|---|
| 국민연금 | 4.5% | 4.75% (연금개혁 인상) |
| 건강보험 | 3.545% | 3.595% |
| 장기요양보험 | 건강보험료의 12.95% | 건강보험료의 13.14% |
| 고용보험 | 0.9% | 0.9% (동결) |
세전 월급에서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(국민연금 4.75%, 건강보험 3.595%,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.14%, 고용보험 0.9%)과 근로소득세, 지방소득세(소득세의 10%)를 뺀 금액이 월 실수령액입니다.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으로,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.
국민연금이 연금개혁에 따라 총 9.0%에서 9.5%로 인상되어 근로자 부담이 4.5%에서 4.75%가 되었고, 건강보험은 총 7.09%에서 7.19%(근로자 3.595%)로,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2.95%에서 13.14%로 인상되었습니다. 고용보험은 0.9%로 동일합니다. 같은 연봉이라도 2025년보다 실수령액이 조금 줄어듭니다.
아니요. CgangSalary에는 입력값을 받는 서버 자체가 없습니다. 모든 계산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실행되며, 연봉·가족 정보 등 어떤 입력값도 외부로 전송되지 않습니다.
일부 회사는 퇴직금을 포함해 연봉을 표기합니다. 이 경우 실제 월급은 연봉을 12가 아닌 13으로 나눈 금액입니다. 계산기에서 '퇴직금 포함'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13분할로 계산합니다. 근로계약서에서 포함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.
식대(월 20만원 한도), 자가운전보조금(월 20만원 한도), 육아수당 등 세금과 4대보험이 부과되지 않는 급여 항목의 월 합계를 입력합니다. 대부분의 직장인은 식대 20만원이 기본이라 계산기에도 20만원이 기본값으로 들어가 있습니다. 비과세액이 클수록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.
본인을 포함해서 셉니다.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만 60세 이상 부모, 만 20세 이하 자녀 등이 공제 대상입니다. 혼자라면 1, 외벌이에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있다면 3을 입력합니다.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는 자녀 수 칸에도 함께 입력하면 자녀세액공제가 반영됩니다.
회사마다 비과세 항목 구성,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결정 시점, 간이세액표 원천징수 비율(80%·100%·120%) 선택이 달라 1만원 안팎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 소득세는 매달 원천징수한 뒤 다음 해 연말정산으로 정산되므로, 이 계산기의 결과는 표준 조건(원천징수 100%) 기준의 근사치입니다.
네. '역계산' 탭에서 원하는 월 실수령액을 입력하면 그 금액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세전 연봉을 계산해 줍니다. 이직 연봉 협상 때 '세후 400만원을 받으려면 연봉을 얼마로 불러야 하는지' 확인하는 용도로 유용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