⚠️ 입력한 시급이 2026년 최저시급(10,320원)보다 낮습니다. 최저임금법 위반일 수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.
| 주급 (기본급 + 주휴 + 가산) | 0원 |
| 이 중 주휴수당 | 0원 |
| 연장·야간 가산수당 (주) |
| 월 세전 알바비 | 0원 |
| 공제액 | 0원 |
| 월 실수령액 | 0원 |
※ 실제 지급액은 근무일수·결근 여부·사업장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주휴수당은 한 주를 개근했을 때 기준입니다.
자주 묻는 질문
2026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?
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,320원입니다(2025년 10,030원에서 2.9% 인상).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2,156,880원(209시간 기준)입니다. 이 계산기의 시급 칸에는 10,320원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, 실제 받는 시급으로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.
알바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?
법적으로는 월 60시간(주 15시간) 이상 일하면 국민연금·건강보험 가입 대상이고,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가입 대상입니다. 다만 실제로는 사업장마다 가입 여부가 다른 경우가 있어, 이 계산기에서는 내 가게 상황에 맞게 '4대보험 가입', '3.3% 원천징수', '공제 없음'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.
3.3% 떼는 알바와 4대보험 떼는 알바는 뭐가 다른가요?
3.3%(소득세 3% + 지방소득세 0.3%)는 사업소득자, 즉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했을 때 원천징수되는 세금입니다. 4대보험 없이 세금만 떼며,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일부를 돌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. 4대보험 공제는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로, 약 9.4%가 공제되는 대신 실업급여·건강보험·국민연금 혜택이 생깁니다.
주휴수당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?
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결근 없이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금액은 (1주 소정근로시간 ÷ 40) × 8 × 시급입니다. 이 계산기는 입력한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자동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해 포함합니다.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.
야간수당은 어떤 경우에 받나요?
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일하면 통상시급의 50%가 가산됩니다. 다만 야간·연장·휴일 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의무 적용됩니다.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 없이 기본 시급만 지급해도 불법이 아닙니다. 계산기에서 '5인 이상 사업장'을 체크해야 가산수당이 반영되는 이유입니다.
수습기간에는 시급을 덜 받아도 되나요?
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만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%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. 1년 미만 계약이거나 단순노무직(편의점, 주유소, 배달 등 고용노동부 고시 직종)이라면 수습이라도 최저임금 전액을 받아야 합니다.
한 달 알바비는 왜 4.345주로 계산하나요?
1년은 약 52.14주이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 평균 4.345주가 됩니다. 고용노동부의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도 같은 방식(40시간 + 주휴 8시간) × 4.345로 계산된 값입니다. 달력상 주가 5번 있는 달은 실제 지급액이 더 많을 수 있어, 계산기에서 4주·5주 기준도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.